어제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항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
결국 사법부에서 전체 국민 80%이상이 찬성하는 종부세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단 2%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자들의 편에 서버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땅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만든 법이란 말이다.
그러면 개정된 종부세법이 어떠했길래 대한민국 2%라는 땅부자님들께서 위헌소송까지 내셨을까?
가장 주요한 내용은 개정 전에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뭐 다들 알다시피 개인별로 합산할 때에는 많은 땅들을 부인, 아들, 손자 등등 가족들 명의로 가진 땅들을 적절히 나누어 과세를 피해갈 수 있었기에 종부세가 있으나마나 했다. 하지만 2006년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뭐 수억씩 되는 땅들을 가지고 계신 부자님들께서 세금 좀 더 내라고 한 게 아니꼬우셨나보다.
좀 좋게좋게 생각하셔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는 셈치고(사실 종부세와 같은 세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50% 정도가 복지사업예산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 좀 더 내시지...
< 이미지출처 :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땅부자님들이 손을 들어주셨다.
국민들의 80%이상이 찬성하는 종부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 하시며...
그런데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의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그 종부세의 과세 대상자였다고 하니,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 아닌가?!
뭐 양심있는 1명의 재판관께서는 합헌 의견을 내놓으셨다고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일괄 땅부자들의 손을 들고 말았으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아무튼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또다시 강부자들이다.
종부세 납세대상자 중 50% 이상이 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강부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현 한나라당 의원,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 의원 중 대부분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80% 가까운 종부세 감면 효과를 본단다...
전국민 중 2%밖에 되지않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종부세 완화 조치로 0.2%가 된다고 하니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1%를 위한 정부"의 1%도 아깝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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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종부세는 또다시 유명무실한 세금이 되게 생겼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 완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
일단 줄어드는 종부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삭감된다고 한다.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교부세가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약 44%정도가 감액된다고 하니 지자체 예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당장 어제 지방 뉴스에 대구 남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남구 보건소가 노후하여 새로 지어야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어렵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하던데...
결국 이번 조치로 모든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혜택을 받는 소외계층이 될 것이확실하다.
또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간접세 같은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또다시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그들만을 위한 정부, 그들만을 위한 사법부...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MB정권 하에서 우리 서민들이 할 일은 촛불을 드는 것뿐인가!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사법부에서 전체 국민 80%이상이 찬성하는 종부세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단 2%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자들의 편에 서버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땅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만든 법이란 말이다.
그러면 개정된 종부세법이 어떠했길래 대한민국 2%라는 땅부자님들께서 위헌소송까지 내셨을까?
가장 주요한 내용은 개정 전에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개정 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뭐 다들 알다시피 개인별로 합산할 때에는 많은 땅들을 부인, 아들, 손자 등등 가족들 명의로 가진 땅들을 적절히 나누어 과세를 피해갈 수 있었기에 종부세가 있으나마나 했다. 하지만 2006년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뭐 수억씩 되는 땅들을 가지고 계신 부자님들께서 세금 좀 더 내라고 한 게 아니꼬우셨나보다.
좀 좋게좋게 생각하셔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는 셈치고(사실 종부세와 같은 세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50% 정도가 복지사업예산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 좀 더 내시지...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땅부자님들이 손을 들어주셨다.
국민들의 80%이상이 찬성하는 종부세법을 위헌이라고 판결 하시며...
그런데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의 재판관이 공교롭게도 그 종부세의 과세 대상자였다고 하니, 이건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 아닌가?!
뭐 양심있는 1명의 재판관께서는 합헌 의견을 내놓으셨다고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일괄 땅부자들의 손을 들고 말았으니...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아무튼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또다시 강부자들이다.
종부세 납세대상자 중 50% 이상이 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강부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현 한나라당 의원,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 의원 중 대부분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80% 가까운 종부세 감면 효과를 본단다...
전국민 중 2%밖에 되지않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종부세 완화 조치로 0.2%가 된다고 하니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1%를 위한 정부"의 1%도 아깝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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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종부세는 또다시 유명무실한 세금이 되게 생겼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 완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
일단 줄어드는 종부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되는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삭감된다고 한다.
지자체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교부세가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약 44%정도가 감액된다고 하니 지자체 예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
당장 어제 지방 뉴스에 대구 남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남구 보건소가 노후하여 새로 지어야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어렵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하던데...
결국 이번 조치로 모든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혜택을 받는 소외계층이 될 것이확실하다.
또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간접세 같은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또다시 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그들만을 위한 정부, 그들만을 위한 사법부...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MB정권 하에서 우리 서민들이 할 일은 촛불을 드는 것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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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종부세 위헌판결-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from 그대..客從何處來?2008/11/14 12:10오늘 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이 종부세 혜택 대상자랍니다. 먼저 이말부터 생각났습니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마르크의스 말이.. 헌재 재판관 그들도 법 ... -
2008년 11월, 종부세와 미네르바와 시사투나잇
from With Sunny Side Up2008/11/14 12:47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산정방식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다.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 보기 사건번호 2006헌바112 사건명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은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년분 또는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납부 후 경정청구에 대한..

